안녕하세요?
감정평가법인 감동 서울지사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주식 감정평가입니다.
시세조종이란 말을 아시나요? 시세조종 의혹기사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경제용어사전에서는 시세조종이란 시장에서 특정 주식이나 자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이루어지며,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입니다.
시세조종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매집’과 ‘허매수’가 있습니다. 매집은 특정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린 후 고점에서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허매수는 실질적인 구매 의사 없이 대량의 매수 주문을 넣어 수요가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따라서 각국의 금융당국은 시세조종을 엄격히 규제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주식 시장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을 발견하면 주의해야 합니다. 시세조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투명하고 윤리적인 행동이 필수적이고, 주식의 정확한 경제적 가치를 알 수 있다면 시세조종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주식의 경제적 가치가 현재 가격보다 높으면 가격이 오를 것입니다. 이는 투자의사결정에 주용한 판단기준이 될 것입니다. 감정평가 실무기준에는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으로 구분하여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장주식은 기준시점 이전 30일간 실제거래가액의 합계액을 30일간 실제 총 거래량으로 나누고,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합니다.
비상장주식은 기업가치에서 부채의 가치를 빼고 산정한 자기자본의 가치를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감정평가합니다.
주식 감정평가 의뢰의 목적은 시세조종의 피해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증여,시세참고 등 다양합니다. 주로 비상장주식의 경제적 가치를 감정평가하는 경우가 많으며,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적절한 감정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금융계획으로 경제적 이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감정평가법인 감동은 의뢰인의 평가목적과 구상하시는 계획에 맞게 감정평가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