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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완화! 사업성 증가!

 

 

안녕하세요? 감정평가법인 감동 서울지사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고도제한입니다.

용도지역마다 건축가능한 최대높이가 정해져 있고 고도지구를 지정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합니다. 고도제한은 특정 지역에서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제를 의미합니다. 고도제한을 하는 목적은 안전보장, 도시경관 보호, 일조권 및 조망권 보호, 환경 보호, 기타 공공의 이익 등을 달성하기 위해 제한을 합니다.

 

특히 재개발사업 시행 측면에서 고도제한 해제는 굉장한 호재입니다. 재개발도 부동산 사업인 만큼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선 예상분양수입이 클수록, 예상사업비용이 작을수록 수익성은 높아집니다.

예상분양수입이 커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고도제한의 해제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재개발로 아파트 단지를 건축할 경우 제한상태에서 10층이 최대였으나 고도제한 해제 후 15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5개 층이 늘어나고 세대수도 늘어나는 것은 결국 예상분양수입이 늘어남을 말합니다. 따라서 고도제한 해제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예상 수익을 높여 사업성을 높여줍니다.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는 지금, 고도제한 해제를 통해 부동산을 개발하고 부동산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청주, 인천, 남산과 북한산 인근 등에 고도제한을 완화를 통해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관리계획의 변경고시를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junggu4u/223494122270 (서울시 중구청 블로그)

 

 

고도제한이 있는 경우 특히 사람의 밀집도가 높은 서울에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좁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기 적합한 주거형태가 아파트인데 고도제한이 있는 경우 낮은 건물들이 여러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에 따른 도로 등 기반시설 등이 매우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고저차가 심하여 미관이 좋지 않거나 소방차 같은 긴급차량의 통행이 불편해질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의 고도제한 완화에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사업시행을 구상하시는 분들은 감정평가법인 감동과 함께 사업의 타당성부터 시행, 착공, 준공시까지 사업시행계획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친절함과 전문지식으로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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