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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 영업권 가치와 구성 요소!

 

안녕하십니까 감정평가법인 감동입니다.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영업권 뿐만 아니라 기업을 이루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평가합니다.

이번에는 기업 가치를 구성하는 요소를 파악해 영업권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업권의 가치평가

 

기업 간 인수, 합병, 분할이 많아지면서 영업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사건으로 영업권 가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높아지고 그만큼 기업 가치에 대한 파악이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IT, 첨단산업 위주의 기업이 크게 증가해 기존의 유형자산 평가만으로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워지고, 기업가치 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영업권의 가치를 명확이 구분해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현실적으로 영업권만 거래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기업체 양도, 양수 과정에서 영업권 평가가 의뢰되거나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평가하는 경우, 동업자간 지분청산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업가치는 개별적 자산가치의 합이 아니라 집합자산의 결합가치 형태로 재구성되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전체 기업가치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구성자산 각각의 가치를 구분하기도 어려우며, 정확한 영업권 가치를 산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업가치를 먼저 산정한 후 유형자산과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의 가치를 공제하고, 다음 산식으로 잔여가치 원리에 따라 영업권의 가치를 도출하게 됩니다.

 

영업권 = 기업가치 – (순운전자본 + 유형자산 + 식별가능 무형자산)

 

이와 같이 영업권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기업가치 산정과 장부가치 재평가를 통하여 운전자본, 투자자산, 유형자산 등의 가치와 식별 가능한 무형자산 가치를 산정하는 작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영업권의 종류는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기업영업권, 개인영업권으로 구분될 수 있고, 양도가능성 유무에 따라서는 양도성영업권, 비양도성영업권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병원을 예로 들면 유명의사 개인에 속한 초과이익이 창출하는 영업권가치는 비양도성 개인영업권에 귀속됩니다.

 

또한 창업자 개인의 특별한 인적관계에 의해 구두로 체결된 대기업 납품 계약권리 등은 분명히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자산이지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개인영업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가치의 구성

 

지식재산이나 무형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대개 기업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기업 전체의 가치를 구한 다음, 그 구성요소 중에서 무형자산의 가치를 구분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기업 전체의 가치를 알아야 가치 구성요소별로 가치를 산정하는 게 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체 기업가치를 먼저 구하고 평가대상 무형자산에 할당되기까지 각 구성자산 항목에 가치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기업가치는 어떻게 구할까요? 영업권의 가치산정에 초점을 둔다면 투하자본법으로 기업가치를 정의하게 됩니다.

 

투하자본법은 기업이 보유하는 총 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자산합계법으로 구할 수도 있고 자기자본과 부채의 합을 기준으로 하는 자본합계법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별 자산들의 구체적 구성항목들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순운전자본 = 유동자산 – 유동부채

유형자산 = 토지 + 건물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등

무형자산 = 숙련된 노동력 + 소프트웨어 + 계약관계 + 유통망 + 고객목록 + 지식재산(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공정기밀)

 

이처럼 영업권을 평가할 때는 기업의 구성요소들을 세세하게 파악합니다.

감정평가에 관련해 궁금하신 것은 감정평가법인 감동으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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