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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로 기업의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 자산재평가!

 

 

 

안녕하십니까, 감정평가법인 감동입니다.

자산재평가 제도는 기업이 소유한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자산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파악하는 일이 많아졌고, 고의적인 장부 조작으로 이어지자 결국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감정평가서의 시가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산재평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산재평가는 법인 또는 개인 기업에 소속된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게 증액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을 결산일 기준으로 공정가치를 재평가하면 장부상의 자산가치가 상승하고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겁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재무 구조가 개선됩니다.

 

 

 

 

 

 

 

기업은 적대적 M&A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자기자본을 확충해야 합니다. 기업에서는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해 주식으로 이익 배당을 합니다. 하지만 자산재평가를 활용한다면 자산 가액을 늘려 재평가 차익을 자본으로 전입합니다. 다른 방법보다도 저렴하면서도 주주들의 반발 없이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방법입니다.

자산재평가를 이용한 재평가 차익은 사채 발행의 한도 증가에도 효과적입니다. 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서 기업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재평가로 감가상각을 반영해 양도소득을 낮추어 기업의 세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산재평가로 자산의 가치가 늘어나면 세금도 늘어날까 우려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재평가로 인한 증가분은 기업의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아 세금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자산재평가를 통해 부채 비율이 감소하면 재평가 차익이 자본으로 전입됩니다. 이로 인한 무상증자가 이루어지면 기업의 재무 비율이 개선됩니다. 그러면 저금리로 이용하던 대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거나 유리한 금리로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자산 재평가 업무를 할 때 유의할 점은 자산재평가의 기준시점 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산 재평가의 기준시점은 기업의 결산일이지만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다른 날을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산 재평가의 평가 대상은 주로 토지입니다. 토지는 건물과 달리 감가상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산 재평가의 실익이 건물보다는 토지가 높습니다. 구분건물을 자산 재평가하는 경우는 구분건물의 가격형성요인을 고려해 공정가치를 산정합니다. 경력 있는 감정평가사라면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도 토지와 건물의 재평가 차익이 재무상태표에 각각 반영될 수 있도록 토지 배분 금액과 건물 배분 금액을 따로 기재합니다.

자산재평가 문의는 감정평가법인 감동에 주시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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