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감정평가법인 감동 시흥안산지사 입니다.
시흥안산지사에서는 부동산을 감정평가할 때 꼭 필요한 최유효 이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유효 이용 중 복합적 이용과 특수목적 이용, 초과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GOGO!
복합적 이용
(1) 의의
하나의 부동산이라도 동시에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일단의 넓은 토지는 동시에 여러 가지 용도가 혼합되는 것이 최유효이용이 될 수 있으며 건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 구체적 예시
1) 대규모 아파트단지
대규모 아파트단지는 아파트 건물뿐 아니라 쇼핑시설, 스포츠시설 등이 하나의 계획된 단위로서 개발되었을 때 최유효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2) 초고층빌딩
초고층건물은 하나의 용도로 사용될 때보다 상업 및 주거 시설 등 혼합되어 사용될 때 최유효이용에 달성될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1) 기여도 및 균형성의 고려
복합적 이용에 할당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각각의 구성부분에 대한 가치는 전체 가치에 대한 기여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부동산의 전체 가치는 각각의 구성부분들이 하나의 단위로서 상호간에 얼마나 균형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2) 감정평가시 유의사항
복합적 이용 중인 부동산의 구성부분들은 각각의 효용가치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구분평가되는 부동산의 가격이 전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수목적 이용
(1) 의의
특수목적 부동산이란 호텔, 극장, 대학, 교회, 공공건물 등과 같이 제한적이고 특정한 이용을 위하여 설계되고 운영되는 부동산을 말합니다.
(2) 감정평가 방법
1) 토지 및 개량물에 대한 최유효이용분석
특수목적으로 이용중인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여 현재의 이용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될 때는 해당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개량물에 대한 최유효이용분석이 행해집니다.
이 경우 특수목적 부동산은 교환가치가 아닌 사용가치에 의해 평가됩니다. 특수목적 부동산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특수하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정당한 교환가치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토지에 대한 최유효이용분석
특수목적 개량부동산이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해서 수요가 사라진 경우에는 토지에만 최유효이용분석이 행해집니다.
이 경우 토지 위에 있는 개량물의 가치는 사용가치가 아닌 교환가치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개량물은 잔재가치 또는 폐재가치 밖에 지니지 못합니다.
(3) 유의사항
특수한 용도의 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은 용도의 특수성과 전환가능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초과토지
(1) 의의
초과토지란 현존하는 지상개량물에 필요한 적정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말하며 건부지와 다른 용도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건부지와는 별도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건부지에 정상적으로 필요한 면적은 대상부동산의 최유효이용에 해당되는 만큼의 토지면적이므로 초과토지의 최유효이용은 건부지의 적정면적 부분의 최유효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2) 판정 시 유의사항
초과토지인지 여부는 지역분석을 통한 표준적 사용과 유사용도 부동산의 시장자료를 토대로 판정됩니다.
예컨대 오피스빌딩의 주차장이나 학교운동장과 같이 저밀도이더라도 건부지의 주목적에 적합하게 이용되고 있을 때에는 초과토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평가방법 및 적정 면적의 판단
초과토지가 있는 토지는 적정한 면적의 건부지인 토지가치와 초과부분의 토지가치는 별도로 추계하여 전체 토지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건부지가 적정한 면적인지에 대한 판단은 지역분석을 통하여 파악된 전형적인 유사개량물의 건폐율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4) 잉여토지와 초과토지의 구분
1) 의의
잉여토지는 기존 건부지와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사용될 수 없고 별도의 최유효이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말합니다.
2) 평가시 유의사항
잉여토지의 경우 정상적인 토지의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인접토지와 합병이 가능한 경우에는 오히려 합병으로 인한 이익이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감정평가에 활용되는 최유효이용 중 복합적 이용과 특수목적 이용 그리고 초과토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밖에 감정평가에 관련해 궁금하신 것은 감정평가법인 감동으로 문의주세요.
(주)감정평가법인 감동
경기도 광명시 새빛공원로 67 광명역자이타워 제C동 제314호
전화 : 02-899-2444
팩스 : 0505-182-4448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인감동 #감동 #감정평가 #부동산 #자산 #재산 #감평사 #복합적이용 #특수목적이용 #초과토지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담보 #경매 #공시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