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정평가법인 감동입니다.
오늘은 특수상황에서의 최유효이용 중 창조적 이용과 중도적 이용 그리고 비최고최선의 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GOGO!
최유효이용이란 객관적으로 양식과 통상의 이용능력을 가진 사람이 부동산을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최고⦁최선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토지에 최유효이용이 항상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최유효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이를 특수상황에서의 최유효이용이라고 합니다.
현실 부동산을 평가할 때 대상의 이용이 최유효이용인지 아니면 특수상황에서의 최유효이용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창조적 이용 (단일 이용)
(1) 의의
일반적으로 최유효이용은 주위의 용도와 일치하거나 유사하지만 특이하게 주위의 용도와 전혀 다른 이용이 최유효이용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유의사항
어떤 지역에 대형 쇼핑몰이 한 개만 있는 경우에 주위의 주택단지와 유사한 이용이 아니라고 해서 대상 부지의 이용이 최유효이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창조적 이용인 토지의 경우 최유효이용인지는 시장수요가 충분한지 여부로 결정됩니다.
중도적 이용 (일시적 이용)
(1) 의의
현재 이용이 최유효이용이 아니지만 가까운 미래에 대상 토지에 최유효이용이 도래할 것으로 예측될 때, 기다리는 과정에서 현재에 적용되는 이용을 의미합니다.
시가지 내의 주차장, 화원, 오래된 건물, 가건물 등 비집약적인 토지이용이나, 외곽지역의 공터, 논과 밭들의 상당수가 중도적 이용이다
(2) 일치성 이용의 원리
일치성 이용의 원리란 중도적 이용에 할당되는 부동산을 평가할 때 토지와 개량물을 각각 분리된 용도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원리입니다.
중도적 이용중인 토지와 개량물을 감정평가할 때 유의해야 할 원리입니다.
(3) 중도적 이용에서 개량물의 가치
대상 토지에 최유효이용이 아닌 개량물은 물리적 수명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철거비용 등으로 오히려 마이너스의 가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비최고최선의 이용
(1) 의의
비최고최선의 이용이란 대상 토지를 공지로 간주한 경우의 최유효이용과 현재 토지에 있는 개량물로 인해 최유효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최유효이용에 맞지 않는 기존의 개량물은 다음 두가지 중 하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내용
1) 개량물과 토지의 최유효이용이 같은 범주인 경우
예를 들어 대상 토지의 최유효이용이 최신식 고층 아파트인 경우에 현재 토지의 개량물이 저층 아파트인 경우에는 같은 범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개량물은 물리적 감가상각과 기능적 감가상각의 대상이 됩니다.
2) 개량물과 토지의 최유효이용이 다른 범주인 경우
예를 들어 대상 토지의 최유효이용이 상업용인 경우에 현재 토지의 개량물이 주거용인 경우에는 다른 범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량물은 물리적, 기술적 감가상각 외에도 경제적 감가상각의 대상이 됩니다.
(3) 유의사항
대상 토지의 최유효이용과 개량물의 이용이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할 경우에는 일치성 이용의 원리를 적용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량물은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못하거나 철거비용 등으로 마이너스의 가치를 지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최유효이용 중 창조적 이용과 중도적 이용 그리고 비최고최선의 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밖에 감정평가에 관련해 궁금하신 것은 감정평가법인 감동으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