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정평가법인 감동입니다.
오늘은 리츠의 개념과 리츠와 관련된 감정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GOGO!
리츠의 개념
(1) 의의
리츠란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관련 대출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간접투자제도를 말하며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2) 리츠의 원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후 그 운용수익을 주주에게 배당금 형태로 분배하는 뮤추얼펀드 형태입니다.
리츠는 펀드를 조성하여 부동산을 매입하는 부동산 펀드와 구별됩니다.
(3) 리츠의 유형
투자대상에 따라 지분형, 저당형, 혼합형 리츠로 분류하며, 환매가능여부에 따라 개방형과 폐쇄형, 그리고 기한설정 여부에 따라 무기한과 기한부 리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리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리츠의 특징
(1) 절세효과
리츠가 투자자에게 지불하는 배당금은 비용으로 공제되고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기간 종료시에 실현되는 자본이득은 그대로 투자자들에게 분배되므로 이중과세회피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2) 유동성 증가
부동산투자는 보통 투자 금액이 크고 거래도 쉽지 않아 비유동적이라는 특성이 있는 반면 리츠는 증권시장에서 주식 형태로 거래되므로 주식과 같은 유동성을 갖습니다.
(3) 위험분산 능력
리츠는 위험분산을 목적으로 여러 종류의 투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처럼 분산투자를 통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투자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리츠의 유용성
(1) 부동산 환금성의 상승
금융회사들도 리츠를 통해 부동산을 채권이라는 형태로 유동화시킬 수 있어 대출회전율이 증가되어 자기자본비율도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2) 감가상각에 대한 조세 혜택
주식의 소유권 속성은 일반적인 주식과 같지만 주주들은 부동산의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을배당받기 때문에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높은 기대수익률
소액투자자들도 리츠에 투자를 할 수 있고 다른 투자 수단에 비해 배당과 자산가치 상승이라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4) 공개된 정보
리츠가 공개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많은 분석가들에 의하여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정보가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리츠와 관련된 감정평가
(1) 영업인가 관련 평가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영업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2) 현물 출자하는 재산 가액의 평가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 가액의 평가는 해당 재산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 또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적정한 비율로 환원하거나 할인하는 수익환원법 등으로 감정평가를 해야 합니다.
(3) 주식의 발행가액 평가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비상장주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보유한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 기초하여 주식의 발행가액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리츠의 개념과 리츠에 관련된 감정평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밖에 감정평가에 관련해 궁금하신 것은 감정평가법인 감동으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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