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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시에 3방식 병용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감정평가법인 감동입니다.

오늘은 감정평가시에 3방식 병용이 필요한 이유와 그 예외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GOGO!

감정평가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시장수요자들의 부동산 관련 지식이 높아지면서 감정평가사는 의뢰인에게 보다 합리적인 감정평가액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상 물건에 대한 합리적인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을 통한 시산가액을 구하여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서도 주된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한 시산가액과 다른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3방식 병용의 필요성

 


 

(1) 각 방식의 유용성과 한계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의 효용과 상대적 희소성 그리고 유효수요의 조합과 시장에서의 수요⦁공급이 결합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수요측면의 감정평가방식인 수익방식과 공급측면의 감정평가방식인 원가방식 그리고 시장에서의 측면인 비교방식인 3방식은 각각의 유용성과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2) 부동산 시장의 불완전성 및 평가주체의 주관개입성

부동산시장은 가격의 변동이 심하고 투기성향이 강한 불완전시장으로 3면등가의 성립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평가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3방식 병용이 요구됩니다.

(3) 단일평가방식에 의한 오류 방지 및 평가의 합리성

대상 물건의 성격에 맞지 않는 평가방식의 적용으로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부동산 가격은 하나의 점의 개념이 아닌 범위의 개념이므로 3방식 병용이 타당합니다.

(4) 부동산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시대적 요청

국내의 부동산시장 수요자 뿐 아니라 외국 수요자에게도 고품질의 평가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정평가업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예외적으로 단일 방식에 의한 평가가 인정되는 경우

 


 

(1) 3방식 병용이 불가능한 경우

3방식 적용이 불가능한 특수목적부동산인 공공청사, 하천, 기타 국유재산 같이 필요한 자료가 없는 경우와 자료의 신뢰성이 없는 경우에는 3방식 병용이 불가능합니다.

(2) 3방식 병용이 부적절한 경우

① 거래관행이 있는 부동산

아파트와 같이 구분소유부동산의 경우에는 거래관행 상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기 때문에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가법으로 건물과 토지를 각각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② 대상 부동산의 성격

대상 부동산의 성격에 따라서 특정 평가방식의 적용이 부적절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부동산의 감정평가에 수익방식을 적용하는 것과 상업용 부동산의 감정평가에 원가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대상 부동산의 성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3) 평가방식의 선택이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경우

보상평가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대상 부동산의 성격이 3방식 적용이 가능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해진 평가방법으로 해야 되며 다른 평가방식은 적정성 검토용으로만 그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감정평가시에 3방식 병용이 필요한 이유와 그 예외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밖에 감정평가에 관련해 궁금하신 것은 감정평가법인 감동으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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